Q. 창상봉합술 지급거절 내용이 약관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수술특약에 대해서 약관에 기재된 부분이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해석의 차이가 있다면 보통 소비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약관에서 수술은 길게 써있지만 가장 중요한 행위가 "절단, 절제, 절개"입니다. 일반 창상봉합술은 실로 꿰매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상처가 깊어서 근육층이나 인대를 봉합하면 절단이나 절제를 하지 않았어도 수술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창상봉합술이지만 봉합 전에 변연절제술(오염된 조직을 제거하는 것)이 시행되었다면 절제로 인정되어 지급합니다. 물론, 이것도 명시적으로 변연절제술을 포함한 창상봉합술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달아놓은 보험들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여부에 대해 의문이 생기거나 문제 제기를 하실 때 좋은 방법은 일일이 직접 찾아보시는 것보다 보험사에 "부지급내역서"를 요청하시면 해당 약관을 찾아서 근거를 대면서 서류로 보내 줄 것입니다. 그런 증빙이 있어야 차후에 금감원에 민원을 넣더라도 유용합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