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주휴수당에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와 주휴수당은 무관합니다. 당연히 주 15시간 이상, 결근 없이 일하셨다면 발생합니다.2.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를 우선 따져봐야할 것 같습니다.관련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시급 이상 혹은 근로시간에 따라 계약한 시급 이상의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oneulgy/2231735282403. 신고는 누구나 가능하지만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겠죠. 신고의 목적을 먼저 고려해보셔야할것같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장이 가해자라면 노동청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일반 직원의 경우에는 회사의 재량으로 넘어갑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싶으신거라면 신고의 실익은 있으시겠으나, 말씀하셨듯이 증거가 없어서 입증이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통화기록자체는 남아있긴할텐데, 통화의 빈도와 남아있는 시간, 기억나는 내용 등을 토대로 피해내용을 재구성해보시길 바랍니다. 4. 강의를 들어가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이 있을까요? 불이익이 없다면 거절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그 예상되는 불이익의 내용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겠습니다.5. 녹음은 주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6. 큰 상관관계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류자의 주휴수당 소정근무시간 판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해서 반드시 근로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채용 공고나 회사와 협의해서 정한 근무표 등이 소정근로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해야 발생하는 것이긴하나, 근로시간이 유동적이고 명확한 근무표가 없다면 실무적으로는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하긴 합니다.다만, 소정근로시간으로 볼만한 계약관계가 존재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무를 교환하였다면 본래 자신의 근무일엔 결근한 것이 되어 주휴수당이 미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사정이 아닌 다른 근로자의 사정으로 회사가 변경을 요청하였다면 그에 해당하진 않을것이고요.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이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라, 채팅이나 전화상담 등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청소년이라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