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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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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Q.  새끼손가락 두마디 이상 절단된 경우 장애등급으로 판정이 가능한가요?
손가락 절단 장애 등급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분류됩니다.2.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됩니다.3.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됩니다.새끼손가락이 두 마디 이상 절단된 경우, 위의 기준에 따르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록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장애 진단 및 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루어집니다.심사 결과 장애 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되며,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거나,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채무자인 임대인이 청구이의소송과 임차권등기취소소송 동시진행 했어요 강제경매중 임차권등기취소소송 기각여부가 궁금해요
1. 강제경매 진행 중에도 임차권등기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임차권등기가 유효하게 설정된 경우에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 임차권등기 취소 소송 재판부에서는 임차인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소멸 위험에 대해 임대인에게 담보 제공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3. 임차인은 청구이의 소송 판결, 경매 종료 이후로 임차권등기 취소 소송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4. 임차권등기 취소 소송 심문 기일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재판상 불이익은 없으나,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 진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5. 채권자와 합의되지 않은 공탁, 부동산 주소 허위 기재로 인한 반대급부 이행불능 시 청구이의 소송, 임차권등기 취소 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6. 임대인이 경매 진행 중에 고의로 임차권등기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임차인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LH전세임대 하자로 중도해지가능한가요?
LH 전세임대주택의 하자로 인해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1. 하자의 정도가 심각하여 거주가 불가능한 수준이라면, LH와 협의하여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LH는 보증금을 반환하고,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하자보수가 지연되어 거주에 불편함이 있는 경우, LH와 협의하여 하자보수 일정을 조정하거나,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사 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LH와 계약 해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 반환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4. 위의 방법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하자로 인한 중도 해지 가능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LH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면,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세입자를 구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LH 전세임대주택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상가 세입자가 부가가치세 부담자일 경우
상가 세입자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이 되어 있더라도,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임대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더라도, 세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세입자가 일반과세자이고 임대인이 과세사업자라면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무주택자-오피스텔 세입자의 사업자등록증 등록의 건
무주택자가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고,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내는 경우에도 무주택자로서의 자격은 유지됩니다.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며, 청약 시에도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내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세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때는 기존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하되, 세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추가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자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사용하며,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오피스텔의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 세입자는 사업자등록을 내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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