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세입자가 부가가치세 부담자일 경우
상가 세입자가 일반과세자로(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증이 되어 있을때 임대인은 사업자등록증을 필히 발급받는게 맞는건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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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세입자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이 되어 있더라도,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더라도, 세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세입자가 일반과세자이고 임대인이 과세사업자라면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