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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Q.  집주인인데, 세입자(입주자) 현황표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동사무소 가능한가요?
렌트홈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상단 메뉴 중 '임대주택 등록 조회'를 선택하신 뒤, '등록 임대주택 조회'에서 '임대차계약 내역 조회'를 선택하시면 세입자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다만,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회되지 않습니다.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세입자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시면 세입자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세무서에서는 세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시 궁금증입니다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 등록됩니다. 부모님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게 되어 세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면 부모님과 함께 같은 세대로 나옵니다.부모님 소유의 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세금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부모님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것은 무상거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부모님 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부모님의 상속과는 무관합니다. 부모님이 사망 시 상속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모님 명의의 재산이며, 자녀가 부모님 집에 거주하는 것은 상속과는 무관합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나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는 1인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것이 확인되면 1인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임대아파트 이사준비 중인데 버팀목대출이 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 가능 여부는 신용등급, 소득, 부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대출 한도와 금리도 함께 안내해 줍니다. 대출 심사는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되며, 대출 승인 여부는 은행에서 문자로 통보해 줍니다.대출 심사가 완료되면 대출금 지급 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대출금은 대출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 60일 후에 지급됩니다. 대출금 지급 전까지는 임대 아파트 측에 연체료를 지불해야 합니다.대출금 지급 전에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대 아파트 측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보증금을 대출금 지급일까지 유예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사를 한 달 안에 가야 하는 경우에는 현재 거주하는 집의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집주인의 책임입니다.버팀목 대출이 부결될 경우에는 다른 대출 상품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임대 아파트 보증금 대출 상품으로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등이 있습니다.카드론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 전에 카드론을 상환하거나, 대출 한도를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배우자의 신용 상태도 함께 고려됩니다. 배우자가 신용 회복 중인 경우에는 대출 심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대출 심사 시 배우자의 신용 상태도 함께 고려됩니다. 배우자가 신용 회복 중인 경우에는 대출 심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은행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공동주거침입에 질물드립니다...
경찰과 검찰이 불송치,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유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두 번째로 집에 들인 것이 사실상의 승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그러나 피해자가 추행죄로 재판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해자의 침입이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재정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항고나 재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지방검찰청에, 재항고는 고등검찰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추행죄로 재판 중이라면, 해당 사건과 주거 침입 사건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Q.  재개발구역 무허가매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무허가 건물 소유자는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지만, 해당 건물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에 따라 분양권의 종류가 달라집니다.주거용 무허가 건물 소유자는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고, 상업용 무허가 건물 소유자는 상가 분양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특약 사항에 상가를 주택으로 변경해야 입주권이 나오는 것을 알고 계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하지만, 부동산이 상가를 주택으로 변경하지 않아도 입주권이 나올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세입자가 권리금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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