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당했는데 cctv가 없으면
제가 회사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방이 저한테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서 제가 넘어갔는데요 혹시 cctv가 없으면 죄를 물을 수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cctv 이외에 진술증거, 진단서 등이 증거로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이 없더라도 다른 증거(목격자 진술 등)가 있다면 죄을 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cctv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목격자 진술, 진단서 등으로 폭행죄를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든 범죄는 범죄 사실 이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증거가 없거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가 있다면 가장 확실하겠으나, cctv가 없더라도 다른 증인이 있으면 그 증인의 진술을 통해 범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증인조차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그런적이 없다고 부인한다면 범죄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죄를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