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황성필 전문가
무소속
형사
형사 이미지
Q.  즉결심판이란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즉결심판을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예금·적금
예금·적금 이미지
Q.  통화 스와프라는 것을 체결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통화스와프란 두 나라 각각의 통화를 환율에 따라 교환하는것을 의미하는데, 향후 외환 확보에 도움을 줍니다.
경제용어
경제용어 이미지
Q.  요즘신조어라고하는데 로코노미라고 있던데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local + economy의 합성어로 소비가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
형사 이미지
Q.  수사결과통지서(피의자;송치) 이게뭔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97조(수사 결과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53조에 따라 피의자와 고소인등에게 수사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송치하거나 사건기록을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나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락처나 소재를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를 해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법 제245조의6에 따른 고소인등에 대한 불송치 통지는 제외한다)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피의자나 고소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00호서식부터 별지 제102호서식까지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른다.③ 법 제245조의6에 따른 고소인등에 대한 불송치 통지는 별지 제103호서식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른다.④ 사법경찰관은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그 외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⑤ 수사준칙 제53조제2항에 따른 고소인등의 통지 요구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불송치 통지요구서에 따른다.⑥ 사법경찰관은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의자가 불송치 결정에 관한 사실증명을 청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5호서식 또는 별지 제106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⑦ 사법경찰관은 고소인등에게 수사중지 결정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54조제3항에 따라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서에 기재해야 한다.
형사
형사 이미지
Q.  우리나라 사법부가 세계적으로 봐도 너무 많은 권한을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사법부의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심급제도를 두고 있습니다.1심,2심,3심 등 여러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심급제도라 합니다.
12112212312412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