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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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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필 전문가
무소속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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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법에서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저지를 때 가중될 수 있는 최장 징역형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무기징역형이 있는 경우 무기징역형을 선택할수 있지만, 유기징역형 경합범 가중 시 50년까지 할수 있습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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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별 관계없이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는경우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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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증 문서 이외에 차용증 등의 개인문서는 법적효력을 발휘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법적효력이란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나타나 있지 않지만,차용증 등도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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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어떠한 내용을 보내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민법상 최고의 효과 등이 있습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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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법 스포츠토토를 한 사람도 처벌을 한 사람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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