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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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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필 전문가
무소속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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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연음란죄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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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쌍방 폭행이면 전치 주수가 더 많은 사람이 피해자로 구분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쌍방폭행의 경우 각각의 폭행이 성립한 것으로, 그 상대방은 각각의 폭행죄의 피해자가 되게 됩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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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 사건에서 죄질이 나빠 피해자가 강력 처벌을 원해 합의를 하지 않아도 피의자가 공탁을 하면 감형이 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1.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2. 공탁물 수령ㆍ회수와 관련된 사항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1. 사건번호2.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3. 피공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4. 그 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⑤ 형사공탁의 공탁서 기재사항, 첨부하여야 할 서면, 공탁신청, 공탁공고 및 공탁물 수령ㆍ회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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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식 입양 절차에 대한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조건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입양과 관련하여서는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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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체적 피해가 크지 않지만 가해자가 살해를 목적으로 행동하였다면 살인미수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밖으로 나가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려고 하였으나 제3자 이를 제지하여 그틈을 타서 피해자가 도망함으로써 살인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 피고인이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함으로써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살인미수에 해당한다.(출처: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73 판결 [존속살인·살인미수]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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