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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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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필 전문가
무소속
Q.  면허정지후에 운전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질의주신 해당 사안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관련규정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면허, 정지도 모두 포함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Q.  운전면허 취소기간에 운전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질의주신 해당 사안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관련규정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면허, 정지도 모두 포함됩니다."또는"은 병과가 아닌 각각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Q.  주류소매업자의 요건과, 매입 원천 및 자료의 문제?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주류면허법 등에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시행령까지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주류면허법 시행령 제8조 등).위 법률은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에 대한 기준과 절차, 주류의 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류 거래의 안전과 원활한 주세 수입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주류면허법(약칭) 제5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③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3조제6항을 준용한다.
Q.  저축은행은 금리가 왜 더 높죠?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경제적으로 분석하면, 대출회수의 위험성이 큰 자에 대해 빌려주는 이자율이기 때문입니다.
Q.  집값에 큰 영향을 주는 호재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집을 살때에는 대출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금리가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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