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택시비를 장난감수표로 지불할려고 시도하면 사기죄가 되나요?
택시 손님이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으면서 목적지에도착해서 누가봐도 장난감수표인데 이를 택시비라고 지불할려고 시도한경우 사기죄가 될수도 있나요? 아님 장난감수표라서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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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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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미수죄로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택시 기사가 속을뻔 하였거나 속아서 값이 지불된 것으로 판단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바로 알아차렸다면 사기죄가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사기 미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기망행위를 통해 채무를 면제받으려는 시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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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 능력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망의 의도로 행하였다면 사기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장난감 수표가 확실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기망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