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단팥소보로크림빵
단팥소보로크림빵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택시비를 장난감수표로 지불할려고 시도하면 사기죄가 되나요?

택시 손님이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으면서 목적지에도착해서 누가봐도 장난감수표인데 이를 택시비라고 지불할려고 시도한경우 사기죄가 될수도 있나요? 아님 장난감수표라서 안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