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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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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7일 작성 됨
Q.
민사소송 소액재판을 하고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 등의 간이한 제도가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2024년 3월 16일 작성 됨
Q.
통장거래를 안 하고 현찰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빙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요건사실에 따라 증명책임을 나누게 됩니다.문자메시지, 카톡메시지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16일 작성 됨
Q.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또 저지르면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집행유예의 실효 규정으로 아래와 같습니다.유예기간 중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2024년 3월 10일 작성 됨
Q.
양육권이 없는 사람이 양육을 했을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청구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2024년 3월 10일 작성 됨
Q.
유언장 공증받지 않아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유언의 방식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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