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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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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필 전문가
무소속
Q.  민사소송 소액재판을 하고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 등의 간이한 제도가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Q.  통장거래를 안 하고 현찰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빙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요건사실에 따라 증명책임을 나누게 됩니다.문자메시지, 카톡메시지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또 저지르면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집행유예의 실효 규정으로 아래와 같습니다.유예기간 중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Q.  양육권이 없는 사람이 양육을 했을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청구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Q.  유언장 공증받지 않아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유언의 방식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414243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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