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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황성필 전문가
무소속
Q.  살인 미수가 살인보다 형량이 더 나올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장애)미수범은 기본적으로 임의적 감경사유입니다.선고형은 다를 수 있습니다.형법 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Q.  자살을 하도록 도와주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Q.  재혼가정인데 전처자녀에게 재산상속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상속권은 혈족에게 인정됩니다.인지 등의 절차가 없으면 인척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Q.  사지멀쩡한 배우자, 경제활동을 4년 이상 안하는데 이혼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 이외에 재판상 이혼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Q.  아버지는 초혼,어머니는 아이가 있는채로 재혼, 상속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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