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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12일 작성 됨
Q.
살인 미수가 살인보다 형량이 더 나올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장애)미수범은 기본적으로 임의적 감경사유입니다.선고형은 다를 수 있습니다.형법 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2024년 2월 12일 작성 됨
Q.
자살을 하도록 도와주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2024년 2월 11일 작성 됨
Q.
재혼가정인데 전처자녀에게 재산상속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상속권은 혈족에게 인정됩니다.인지 등의 절차가 없으면 인척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2024년 2월 11일 작성 됨
Q.
사지멀쩡한 배우자, 경제활동을 4년 이상 안하는데 이혼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 이외에 재판상 이혼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024년 2월 11일 작성 됨
Q.
아버지는 초혼,어머니는 아이가 있는채로 재혼, 상속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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