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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황성필 전문가
무소속
Q.  자식이 여러명이지만 단 한명에게만 재산을 상속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유증이란 제도가 있습니다만, 각 상속인들은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최소한의 상속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경우에 결혼을 해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Q.  상속과 관련하여 법적인 규정 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Q.  간통죄가 폐지된 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간통죄는 국회에서의 개정방식이 아닌 2015년 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함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Q.  술을 마시고 한 계약도 법적 효력을 갖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했다면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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