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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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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9일 작성 됨
Q.
사법경찰과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3조의2(구속기간에의 산입) 피의자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의2제2항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02조 또는 제203조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204조(영장발부와 법원에 대한 통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②전항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4년 1월 19일 작성 됨
Q.
사기를 친 상대에게 형사고소 하는방법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사기죄에 대한 고소장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사기로 인한 피해액에 대해서는 민사 등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2024년 1월 18일 작성 됨
Q.
컨글로머레이트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컨글로머레이트란 공통점이 없는 이종관계에 있는 기업 간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2024년 1월 18일 작성 됨
Q.
아버지가 재판을 받는다고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폭처법 제7조(우범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4년 1월 18일 작성 됨
Q.
민사재판 승소 후, 돈을 받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확정된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실제 실현을 시키는 민사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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