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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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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필 전문가
무소속
Q.  즉결심판은 누가 청구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즉결심판법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제3조(즉결심판청구) ①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한다. ②즉결심판을 청구함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Q.  왜 판사들은 형사처벌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도 확정이 되면 형사판결과 같은 것으로 형사처벌 중의 일종입니다.벌금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Q.  우리나라 은행 중에 조흥은행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조홍은행이란 명칭은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신한금융지주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Q.  이혼후 예전남편이사망햇을때 상속은 자식에게가는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상속개시사유 발생 당시 이혼한 배우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Q.  대여금 지급명령 시효기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172조(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565758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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