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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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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필 전문가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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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기사에 많이 나오고 있는 중대재해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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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에 관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공무원부부이며 챙길 수 있는 휴가는 모두 챙기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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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필요적 변호사건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필요적 변호사건이란 명칭이 말하는 바와 같이,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사건을 말합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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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 아닌자도 뇌물죄 성립이 가능한건가요? 이럴때는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원칙적으로 적용은 안됩니다.상황에 따라 배임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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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무관련 행정소송은 어떻게 누구와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노동사건 관련 소송대리권은 기본적으로 변호사에게 있습니다.민사,행정소송 모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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