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사기를 막기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정책들에 대해서 알려 드립니다.1. 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긴급 주거 지원, 보증금 반환 대출, 공공임대 우선 입주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입니다. 최근 피해 보증금 회복률이 78%까지 상승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한국주택금융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이 운영하는 제도로,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으며,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3.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서울시)서울시가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로, 주거안심매니저가 계약 전 매물의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계약서 검토, 현장 동행 등을 지원합니다. 특히 1인 가구나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시민들에게 유용하며, 최근 서비스 시간이 확대되어 평일 저녁과 토요일에도 이용 가능합니다 .4. 깡통전세 예방을 위한 임대차 정보공개 확대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대인의 채무 정보, 건물의 권리관계 등을 세입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차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계약 전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에 계약을 하는게 필요합니다.큰 돈이 지출이 되는 만큼 보다 더 신경써서 계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부동산 경정등기, 변경등기 무슨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핵심적인 차이는...경정등기 - 시간 상 처음 등기가 잘못 된 경우를 바로잡는 것이고,변경등기 - 시간이 지나 실제 내용이 변한 경우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즉, 건물 등기할 때 면적을 잘못 기재를 했다면 경정등기를 통해서 바로 잡을 수 있고,나중에 건물 증축 등으로 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변경등기를 통해 실제 현황이 변경 된 내용을 등기하는 것입니다.다시 정리해보면..경정등기는 최초 등기 시에 등기 자체가 잘못 기재된 경우이고,변경등기는 소유자의 의사로 변경이 생긴 경우를 일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