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피스텔이냐 아파트냐 어느쪽이 낳은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과 아파트의 장단점을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데 본인의 이걸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을 건지, 실거주인지 아니면 투자로 고민 중인지, 그리고 현재 자금 사정은 어떤지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자산가치 상승을 보고 있고, 대출이자 감당이 가능하며,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면 아파트 투자가 나을 수 있고, 초기 자금이 적고 월부담을 최소화하고 싶고 1인 가구이거나 실거주로만 단기 거주를 고려하고 있고 부담없이 살면서 나중에 집값 하락이나 다른 기회를 노린다면 오피스텔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어떠한 물건 인지에 따라서 비교 가능한 선택지들은 더 있을 수도 있으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Q. 집 매매시 해당 집의 전세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확인 가능한 방법들로는 아래와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등기부등본 열람 - 집에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만으로는 보증금이나 세입자 존재 여부를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확정일자 확인 및 전입세대 열람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해당 주소지에 누가 전입해 있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가 있다면 대항력이 있다는 뜻이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이 생기므로 보증금에 대한 위험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매도인에게 전세 계약서 제공 요구 - 매매 계약 시 매도인에게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입일, 확정일자 부여 여부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중개인이 매도인에게 임대차 정보를 확인하고 고지해야 하며, 중대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반드시 기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법적으로 매도인이 전세 계약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지만 숨기거나 허위로 고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점,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라면 임대차 정보 고지 의무가 중개인에게도 있기 때문에 중개사에게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Q. 주택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후 해지철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보는 유효하며,한번 해지 통보가 이루어지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해지 통보는 계약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며 일단 해지를 통보하면 이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상대방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즉, 임대인의 철회를 수락해줘야만 해지 통보 철회가 가능 합니다.해지통보를 받은 임대인은 그에 따라 새로운 세입자 모집, 집 수리 준비, 거주 계획 조정 등을 하게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통보 이후에는 마음대로 번복하지 못하도록 하게 된 것 입니다.임대인분과 협의 하셔서 철회 가능할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신혼부부 전세와 월세 중에 무엇을 더 추천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니 월세보다는 전세를 추천 드립니다. 계약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주거를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신혼 초반에는 안정적인 주거가 우선이니 전세로 안전된 공간에서 2~3년 살면서 이후 주택 마련 전략을 세워두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괜찮은 곳으로는 신도림역 익느, 마곡지구, 목동, 가산디지털단지역, 구로디지털단지 인근 정도가 있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