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역세권임에도 아파트 분양 속도가 인구에 비해서 너무 느린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분양속도가 느린 이유는 무엇보다 높은 분양가로 인한 가격 부담이 커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변 구축 아파트와 비교해서 가격 매리트가 부족할 경우 굳이 신규 분양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것도 요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역세권이라고 하더라도 대형마트, 학교, 병원 등 필수 인프라가 부족하면 선호도가 낮을 수 있으며, 추가적인 개발 호재가 없는 지역이라면 장기적인 집값 상승 기대가 낮아 투자 수요도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그리고 해당 지역에 추가적으로 분양하는 아파트가 많은 경우에도 경재이 심하여 분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큰 차별점이 없는 경우 해당 아파트보다는 선호도가 높은 단지를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몇 개 단지가 연달아 분양하면서 미분양이 발생한 경우도 이었씁니다.그외 대출 규제 및 전매제한, 브랜드 파워, 주택 시장의 침체 등으로 인해서 역세권이라고 하더라도 투자 매리트가 없으면 청약이 부진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특징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더 살펴 보시면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1아파트 소유중입니다 도시형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형생활주택이란 주거공간이 부족한 도시 지역에서 소형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에 의해 만들어진 주택으로 오피스텔과 많이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1인 가구나 청년층, 신혼부부 등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수에 산정이 되나 전용면적 20m2 이하 또는 공시지가 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24.1월 부동산 대책으로 정부는 국민주거 안정과 건설사 부양을 위해 24년 1월 1일 ~ 25열 12월 31일까지 준공된 60m2 이하 소형주택으로 비수도권 6억, 수도권 3억 이하의 다가구, 다세대,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 산정 제외라는 혜택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가간 동안 준공된 건물이라면 주택 수에 산정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더군다나 공시지가 1억원 이하이니 말씀하신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Q. 아파트 분양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저축으로 분양을 받으려면 청약통장 가입 기간, 납입 횟수, 지역별 조건 등이 중요합니다.1. 청약 납입 횟수국민주택(공공분양): 청약통장 가입 후 24개월 이상 & 24회 이상 납입해야 1순위 자격민영주택: 지역 및 평형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청약통장 가입 후 6~24개월 이상 필요하며, 납입 횟수보다는 청약 가점제(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가 중요합니다2. 분양 공고 확인청약홈(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전국 분양공고를 확인 가능지자체 홈페이지: 서울, 경기 등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도 공공분양 정보 제공3. 청약 신청 방법은?청약통장 개설 및 유지국민주택은 2년 이상 유지 + 매달 일정 금액(10만 원 이하) 꾸준히 납입민영주택은 가입만 해도 청약 가능하나, 가점이 중요한 경우가 많음분양 공고 확인청약홈에서 관심 지역의 분양 공고 확인청약 신청청약홈에서 청약 일정에 맞춰 온라인 신청당첨자 발표 & 계약당첨되면 일정 내 계약금 납부 후 계약 진행추가로 지역별로 거주 기간 요건(예: 수도권 1년 거주)이 있을 수 있으며,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대상 여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납입 횟수가 10회 정도라면, 1순위가 되려면 좀 더 납입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으니, 원하는 지역과 조건을 고려하여 꾸준히 청약통장을 유지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