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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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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4일 작성 됨
Q.
퇴사했는데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2023. 3. 6. 입사하여 2024. 5. 9.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경우, 총 연차휴가는 26일(=11+15일)이 됩니다.기존에 사용하신 연차휴가일수와 비교하여 미사용연차휴가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5월 14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에 있어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계약 갱신/연장에 필요한 특정 조건이 있고 이를 충족하였거나,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연장하는 등의 경우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5월 14일 작성 됨
Q.
연차휴가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출근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직원에 대하여 업무지시를 하거나 근로를 수령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연차휴가일에 근로하려는 직원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노무수령거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5월 7일 작성 됨
Q.
정규직 전환 명목으로 계약직 1년 더 늘릴 경우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2년까지만 사용가능하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5월 7일 작성 됨
Q.
회사 퇴사시에 연차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어떻해 처리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는 소진하고 퇴직하는 방법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으로 정산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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