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명목으로 계약직 1년 더 늘릴 경우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정규직 전환 명목으로 계약직 1년 더 늘릴 경우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직 근로 2년하고 1년 더 하면 전환해준다고 회사 입장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를 2년 했으면 재계약시 무기계약직이 되는 것이고 근로계약서상 1년 더 연장이라고 되어 있어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이거나 특정업무의 완성, 전문기술을 요하는 직종이 아닌 이상 2년을 초과하여 계약을 한다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마땅한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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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계약직을 이미 2년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무기계약입니다.
적어도 계약기간에 있어서는 원하는 만큼 근무할 수 있습니다.
1년후 정규직이 무엇을 뜻하는지(급여가 오르는지, 복지가 달라지는 지 등) 직접 문의하시고,
1년후 정규직 전환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 달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연속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기간을 기준으로 보상이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입장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2년까지만 사용가능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