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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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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19일 작성 됨
Q.
퇴사후 퇴직금을 못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지급일 연장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하며,금품이 청산되지 않은 경우 회사 측에 요청해보시고, 필요하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8월 18일 작성 됨
Q.
권고사직 면담 후 한달 지났는데, 권고사직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당시 면담에서 권고사직이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다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8월 14일 작성 됨
Q.
근무기간(빠른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2024년 8월 19일부터 1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추석연휴 등 공휴일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기간은 2024. 8. 19. ~ 2024. 9. 18.이 됩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추석연휴 등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8월 13일 작성 됨
Q.
퇴사 전까지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결재 해주지 않을 때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거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다만, 결재/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8월 13일 작성 됨
Q.
연차와 월차가 각각 생성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2024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개근하였음을 전제로 할 때,2024년 중에는 총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며,2025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의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대상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이므로, 2025년 중에는 1개월 만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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