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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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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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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25일 작성 됨
Q.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싶은데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의 경우 신청자 정보, 사업장 정보, 지급받지 못한 임금액 등을 기재하여 관할 노동청 또는 온라인(노동포털)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8월 25일 작성 됨
Q.
퇴직금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8월 25일 작성 됨
Q.
육아휴직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일반적으로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여 회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육아휴직 중 급여는 회사에 지급의무가 없고(무급),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경우 고용센터를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8월 21일 작성 됨
Q.
1년미만 근로자 월차 부여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존속한 후퇴직해야 퇴직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동안 개근하였다고 가정할 때, 최소한 2024. 8. 19.까지 근로관계가 존속(출근)하고 그 이후에 퇴직하여야 총 6일의 연차휴가가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8월 21일 작성 됨
Q.
받아야 할 임금이 밀리게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임금 등을 받지 못하신 경우 1) 회사의 착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회사에 직접 확인 요청해보실 필요가 있고, 2)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등의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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