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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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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용준 전문가
주식회사 제이제이코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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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이 나가란 통보를 했었고,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복비와 이사비용을 안 대주겠대요?
이미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상태에서는 임대인은 해지할 권리가 없습니다.오직 임차인만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따라서 집주인의 주장은 법적으로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계약 해지의 승낙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를 임대인에게 읽어보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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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 시설물계약서 작성한후 질의문의
어떠한 경우라도 전입신고를 막는 조항은 상위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거주지가 바뀐다면 에 따라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국민의 의무입니다.전입신고를 금지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례도 이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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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월세 묵시적 갱신관련문의
임차인은 언제든지 묵시적 갱신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그 효력은 해지를 통보한 날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그런데 이를 잘 모르는 임대인(집주인)들도 많이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법 조항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3개월 뒤에 계약이 종료된다고 전하세요.물론 적법한 계약의 해지이므로, 임차인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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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보증금 돌려 받았는데 그 후 절차가 있나요?
1. 집을 돌려주고, 보증금을 돌려받았으면 서로의 의무는 이행되었습니다. 끝입니다.2. 새로 이사간 곳에 빠른 시일 내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그래야 새로운 집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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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태아의 성별을 직접 알려주는 것은 불법인가요?
불법입니다. 돌려서 이야기하더라도 명백한 불법에 해당합니다.이를 위반한 의료인은 면허정지 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에 따라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해서는 안 되며,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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