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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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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용준 전문가
주식회사 제이제이코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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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사기 원리가 궁금합니다. 예방법도 있을까요???
전세사기의 방식이 워낙에 다양해서 짧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더라도, 임대인이 나몰라라하면 그만인 구조입니다.따라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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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승인받는거 까다롭나요?
정부지원 대출은 심사 과정이 까다로운게 사실입니다.모든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은행에서 거절하는 경우도 있으므로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은행에 방문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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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대출로 인한 주소 이전을 먼저 요청 합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 임차인(세입자)로서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대항력이 없으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생길 경우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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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세입자가 월세로 내놓아도 되나요?
세입자가 다시 세를 놓는 것을 '전대차'라고 합니다.임대인(원 집주인)에게 전대차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허가 없이 전대차를 하면 불법이며,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가 됩니다.따라서 '전대차 동의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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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한테 임대차 해지 통지서를 받았는데 제가 언제 집을 나가면 되나요 ??
차임(월세) 지급을 하지 않아서 계약이 해지된 상황으로 보입니다.최초 작성한 계약서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용증명대로라면 1개월 이내에 방을 비우고 이사를 가야 합니다.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새 임차인 복비 등)도 계약 해지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부담합니다.
464748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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