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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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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용준 전문가
주식회사 제이제이코퍼레이션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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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가계약금 이런 경우에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계약금'이 지급됨으로써 특정 내용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계약의 쌍방당사자는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가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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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묵시적 갱신 후 중도퇴실시 월세 관련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계약을 해제할 경우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필요합니다.이렇게 해지된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서 임차인은 복비 등 비용 부담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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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연장 거부를 하면 방법이 없나요?
최초 계약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첫 계약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작성하셔서 다시 질문글을 올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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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인이 계약 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하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다는 것을 특약으로 기재
네 효력이 있습니다.특약부분이 아니라 계약서 어디에라도 들어가면 됩니다.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면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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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액 달리해서 전세 연장했는데 뭐 해야하나요
계속해서 산다면 전입신고(주민등록)는 이미 되어있을 것이므로,새롭게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만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515253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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