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투기 과열지구의 뜻이 알고 싶어요
투기과열지구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높아서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규제하는 제도입니다.최근 2개월간 해당 지역 공급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 대 1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 대 1을 초과한 경우, 주택사업계획 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해 주택공급 위축에 따른 가격상승 소지가 있는 경우, 주택 전매행위 성행으로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거나 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주택법 4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Q. 부동산 시행사와 시공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시행사란 모든 공사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곳입니다.건물을 짓기 위한 부지 매입부터 이를 실행하기 위한각종 인허가와 필요한 자금 조달, 분양 계약자들의 입주,향후 하자 문제 등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총괄합니다.시공사란 시행사로부터 발주를 받아서 단순히 공사만을 담당하는 곳입니다.건설면허를 보유한 회사로 시행사에게 공사를 발주받아현장에서 직접 공사를 실시하며 실제 건축물을 짓습니다.들어보셨을 만한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등건설업체들이 시공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