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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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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용준 전문가
주식회사 제이제이코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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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방송에서 렌트프리라는 용어가 나오던데요 정확히 무슨 의미 인가요?
상가임대차계약에서 흔히 사용되는 '렌트프리'에 대해서 질문주셨군요.렌트프리(Rent Free)는 일정 기간동안 '월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상가 임차인은 대부분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므로, 임대료 0원 전략은 강력한 마케팅입니다.예를 들어 '연간 2개월 렌트프리'이라 하면, 1년 동안 2개월치 월세를 안 받겠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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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입자 전세기간 만료시점에 전세금을 못 줄때 질문드립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 등 서류를 임대인에게 보낼 것입니다.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하여 원금은 물론 지연이자를 받아갈 것입니다.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 경매를 당하게 되므로 신용대출을 해서라도 돌려주어야 합니다.경매를 당하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싼 가격에 집이 강제로 매각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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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차신고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대항력의 조건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입니다.즉, 두 가지 모두 A집에 되어있으므로A집의 대항력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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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만기 5일전 증액 재계약서 요구하는 주인 거부되나요?
이미 계약 갱신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모두 끝난 상황이므로 재계약서 작성 요구에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또한 묵시적 계약은 구청에 신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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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인이 구청신고 위해 재계약작성 하자는데 필수인거요?
하지 않아도 됩니다.묵시적 계약 상태이므로 증액을 해줄 필요도 없고구청에 신고를 할 의무 또한 없습니다.임대료를 올려받기 위해 구청 핑계를 대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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