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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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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용준 전문가
주식회사 제이제이코퍼레이션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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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매매계약시 공제증서 질문
네, 상관없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공제증서는 중개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동산측이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의 서류인데요.이는 반드시 종이로 교부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자적으로 받아도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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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사나갈 때 시설점검 적정 금액인가요?
적어도 시설 사진이나 수리비 견적서를 첨부해서 질문하셔야 답변을 드리지 않을까요?싱크대가 막힌 정도도 다르고, 세탁기 하부 오염의 정도도 사람마다 모두 다를텐데,이런식으로 질문을 하시면 원하시는 답변을 받기에 곤란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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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영개발이기획부동산이라고하는데믿을수있을까요
이 세상에 쉽게 돈을 버는 것은 거의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심지어 하루 3시간 일하고 150만원이면, 성실하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바보인가요?조금만 깊게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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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에 집주인 번호대신 중개사 번호를 적었을 경우
계약서에 임대인 자신의 번호를 적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하는 법률규정은 없습니다.임대인이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현실적으로 본인이 모든 건물을 관리할 수 없으므로공인중개사 등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위탁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만약 고의적으로 다른 번호를 적어넣었다고 해서 그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우리 법원은 임대차계약관계를 지속하지 못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해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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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를 어느정도 밀리면 강제퇴거조취 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민법」 제640조에 따라 임차인이 2기(期)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2기라는 의미는 연속해서 2개월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전체 임대차기간을 통틀어서 연체된 금액이 2개월치에 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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