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포괄임금제일 경우, 포괄초과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우선, 통상임금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때 통상임금은, 소정근로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그러나 포괄임금제에서의 포괄초과수당은 소정근로대가성이 없기 때문에매월 고정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질문자 분의 구체적인 임금항목을 알기는 어려우나만약, 기본급, 식대, 포괄초과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면기본급과 식대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Q. 퇴직금 질문입니다(연봉협상통한 변경으로 인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하여 퇴직금이 지급됩니다.이때 퇴직금은 1년 근무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데, 이는 연간 임금총액을 1/12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이 경우에는 퇴직 시점 기준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입사 첫 6개월은 300만원, 후의 6개월은 310만원을 받던 중 만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31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물론, 가령 만 1년 ~ 2년에는 320만원으로 받고, 만 2년만 근무하고 그만두었다면320만원을 기준으로 2년치 퇴직금을 모두 받게 되므로, 약 640만원을 받게 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Q. 학원강사 수업준비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는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우선, 학원 강사 분의 경우에는 수업시간 외에도 수업 준비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이 경우 수업 준비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질의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결과적으로는, 해당 수업 준비시간이 학원의 요청이나 또는 강제성이 있었던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학원에서 수업 전에 반드시 1시간 전에 와서 수업 준비를 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이라면 또는 그것이 계약서상 명시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것이 학원 강사 개인이 판단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어렵습니다.왜냐하면, 사용자인 학원의 강제성도 없었을 뿐더러, 이 시간이 일률적 기준 없이, 강사들이 오는 시간 족족 모두 인정된다고 한다면, 악용 가능성(강사가 임의로 4시간 전에 와서 수업 준비를 한다고 하는 경우 등)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따라서 학원 원장의 강요로 수업 준비를 하게 된다면, 근로시간 인정 가능성은 있으나이를 주장하려면, 원장이 강요하였다는 여러 증거자료(ex. 카톡, 문자, 통화녹음 등)를 준비하여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