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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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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전문가
KH인사노무컨설팅
Q.  알바 월급 못 받은 것과 관련된 자료검색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임금을 받지 못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근로계약서 미작성 > 근로기준법 제17조월급 체불 > 근로기준법 제43조주휴수당 체불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55조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체불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56조연차수당 체불 > 근로기준법 제60조퇴직금 체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이며, 룸메이트와의 민사상 분쟁에 관한 건은 노무사 업무범위가 아니라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해당 내용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즐거운 하루되세요!
Q.  월급제 직원이 근무 일수를 다 채우지 않았을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급여를 그 달의 일수에 따라 일할하여 산정합니다.가령, 월급 300만원인 사람이 4월에 26일까지만 근무하여4월 27일 ~ 30일까지의 4일을 근무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300만원 / 30일 X 26일 = 260만원.여기 260만원에서 근로소득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을 공제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감사합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Q.  3개월수습기간 이후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회사에 처벌 소지가 있으니가급적 위법 상태를 시정하고자 그와 같이 작성하자고 하는 듯 합니다.따라서 굳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Q.  계약서 안쓰는 회사 계속 다니는게 맞는걸까요(퇴직금,연차)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시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노동법의 보호는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현재 1년이 되어간다면, 만 1년 1일까지 근무한 후에, 퇴직금과 15일의 연차수당을 추가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여기에서 만 1년 1일이란, 가령 2024년 6월 1일까지 근무했다고 한다면2025년 5월 31일까지 근무해야 만 1년으로 퇴직금이 발생됩니다.그런데 연차 15일치는 2022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만 1년하고도 하루를 더 근무해야 발생하므로2025년 5월 31일의 다음 날인 6월 1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따라서 만 1년하고 하루를 근무하고 퇴직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또한 퇴직하기 전에는 급여명세서 정도는 미리 챙겨두시는게 좋습니다.만약 회사에서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Q.  정확히 제 근무시간에 따져물으려구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하루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일 때에는 30분 이상을8시간 이상일 때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근무시간 도중"에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휴게시간은 무급이지만, 근로자의 휴식을 위해 보장된 시간입니다.따라서 실제 휴게하지도 못하는데,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따라서 월수금은 하루 9시간씩, 목요일은 10시간, 토요일은 6시간이라면주 43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9시간 X 주 3일 + 10시간 + 6시간)이 경우에는 주 43시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 뿐만 아니라, 8시간치의 주휴수당도 청구해야 합니다.(8시간의 산정 근거: 주 43시간 / 5일 = 8.6시간이나, 법정 주휴 상한은 8시간임)감사합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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