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에 정해진 근무시간이 27시간인데 첫째주부터 다섯째주까지 다 주휴수당을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우선, 내용을 꼼꼼히 잘 작성해주셔서 답변드리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1~4주까지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것으로 보이나5주차의 경우에는 주중에 퇴사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5주차의 경우에는 주휴일 전에 퇴직 또는 소정근로일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1~4주차의 주휴수당은각 주마다의 근로시간 총합을 나누기 5하셔서 그 시간에 12,000원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따라서, 22, 27, 30, 27을 근무한 경우에는 각각4.4시간, 5.4시간, 6시간, 5.4시간을 각 12,000원 곱한 금액이 주휴수당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