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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전문가입니다.

김지수 전문가
KH인사노무컨설팅
Q.  회사에서 회식은 꼭 참석해야 될지 빠지게 되면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식자리는 말 그대로 직원들이 자유롭게 저녁, 술 자리를 하는 것이므로회사에서도 자유 참석을 권장한다면, 이에 불참한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또한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도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사가 이를 근거로 불편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건강이나 육아 등을 핑계로라도 불참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법적으로는 회식 참여 강요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도 있지만그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회사를 계속 다니는 데에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Q.  교대근무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우선, 209시간으로 나누는 경우 통상임금에 대한 부담은 적어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그런 경우 문제가 생기는 점이 있습니다.1) 최저임금 문제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다면, 적어도 그 기본급 + 식대 등 고정 수당은 최저임금 209시간분인 약 209만원 이상을 상회해야 할 것입니다.2) 통상임금 하회 문제통상임금을 145시간으로 나누는 것보다 209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통상시급이 낮게 잡히기 때문에, 여러 법정수당이 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교대근무자를 대상으로 탄력적 근무시간제 등을 도입하여, 소정근로시간수를 조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의 상세한 도입 방법은 글로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그러므로 사업장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 및 유선 유료상담 등을 통해 자문받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Q.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임금체불신고 할 때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신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임금체불 신고할 때에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임금을 얼마 받기로 하였는지, 입사일은 언제인지가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텐데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1) 임금을 얼마 받기로 하였고2) 언제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3) 하루, 주 근무시간과 근무요일은 언제였다.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 혹시라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ex. 카톡 등)이 있으시면 함께 증빙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Q.  25일 계약 근무일 퇴사할경우 근무일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우선, 입사일에 맞추어 반드시 퇴직하여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따라서 2022년 2월 25일에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2025년 5월 25일에 그만두어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퇴직일은 언제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하면 될 문제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Q.  취업규칙에 추가하려고 합니다. (작업복)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에 어떻게 넣는지는 법적인 적용을 받지 않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다만, 노무사로서 일반적인 규정에 의거하여 예시를 들어드린다면, 다음과 같이 드릴 수 있습니다.제00조(작업복의 제공) 회사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에 필요한 하계, 동계복을 작업복으로 제공할 수 있다."제공한다"보다는 "제공할 수 있다"라고 기재하여야, 추후 회사 사정에 따라 지급하지 않을 여지가 생깁니다.따라서 반드시 "제공한다" 보다는 "제공할 수 있다"는 재량적 문구로 기재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감사합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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