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봉이 이런식으로 책정되고 지급되는 게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분명 연봉을 3천만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식대를 포함하여 3천만원이라고 하여놓고는나중에 식대를 현물 제공할테니, 해당 금품만큼 120만원을 차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우선, 채용절차법상 채용공고의 근로조건을 부당하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기존 채용공고상 연봉 3천만원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만약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채용절차법 위반으로진정 제기해보실 수 있으며, 네이버에 노동포털 검색하셔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시고직접 방문하셔서 진정서를 접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이 경우에는 반드시 노무사 선임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신분증, 채용공고 캡처화면, 회사에서 제시한 연봉계약서를 들고 가야 합니다.한편, 회사에서 제시한 연봉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회사의 제안을 근로자가 동의한 것이 되기 때문에절대 서명하지 마시고, 서명 자체를 거부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Q. 급여 계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우선, 구체적으로 근무하고 받기로 한 급여 체계에 대하여는 정보가 누락되어 있습니다.만약 월급제인 경우에는, 월급에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만약 시급제이고, 최저시급인데 주휴수당을 별도 가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으나월급제의 경우라면 조금 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발생 사업장이기 때문에주 2일 17시간을 근무한다면,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기 때문에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1.5배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즐거운 하루되세요!
Q. 주휴일이 일요일인 시급제 아르바이트의 경우, 화요일 퇴사시 주휴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경우에는 일주일을 초과하여 근무하기 때문에, 주휴일 발생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따라서 5/12(월) ~ 5/18(일)까지 일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주휴수당의 산정 방법은월요일 ~ 일요일까지의 근로시간을 모두 합하여 나누기 5를 하되그 상한은 8시간을 적용합니다.가령, 월수금 8시간씩, 화목 1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모두 44시간 근무한 것이므로, 이를 5로 나누어 8.8시간을 구하되8시간이 상한이므로, 주휴수당은 8시간만 적용됩니다.(사실, 하루 소정근로시간만을 구하는 것이나, 이는 법리 설명이 복잡하게 들어가기 때문에간단히 위와 같이 이해하셔도 대략적으로는 맞습니다)감사합니다.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