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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9일 작성 됨
Q.
감정노동자 부서이동 문제 및 부당 대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감정노동자로서 고객으로부터 폭언을 들어 근무가 어렵다는 정식 의견을 보내시고다음 법률 조항들도 함께 참고로 보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②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1조(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법 제41조제2항에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2.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3.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4.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2024년 7월 9일 작성 됨
Q.
고용정책기본법 7조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제1항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로 되어 있습니다.기업들이 특정 직무를 채용할 때에는 요구하는 지식, 경험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합리적 이유"를 전제로 학력 제한을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2024년 7월 9일 작성 됨
Q.
과거 30년전 군인 월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국방부 또는 통계청 등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2024년 7월 9일 작성 됨
Q.
경력직의 실무경력으로 채용할 때의 허용 범위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구체적 사정 등 토대로 노무사 정식 의견서를 받아보셔야 하는 내용 수준으로 보여집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2024년 7월 9일 작성 됨
Q.
사장님이 저를 자르고 기간을 정해줬는데 그안에 관둬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30일 해고 예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 입장에서도 퇴사하려면 1개월 말미는 주어야 하므로그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임의 퇴사하는 경우 무단퇴사가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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