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부서이동 문제 및 부당 대우
저는 회사에서 소비자상담실과 온라인상담실은 혼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큰 회사이며 영업부에 소속해서 6년동안 근무했지만 갑자기 부서가 없어진다고 소비자상담실로 발령을 낸 후 혼자서 2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 중에 소비자들의 폭언과 성희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며 나이도 많지 않지만 원인 모를 난임에 겪고 있습니다. 혼자서 하기는 벅차고 힘들다고 인사팀에 여러번 얘기 했지만 어쩔수없다는식으로 넘어갔습니다. 개선여지가 전혀없고 스트레스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불가하여 부서이동을 요청하였지만 1달넘게 답변이 없다가 어제 임신 예정 중으로 제가 갈 TO가 없다는 식으로 인사부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아직 임신을 한것도 아니고 현재 회사에 TO가 있는 상태에서 저를 부당대우하는거 아닐까요? 감정노동자보호법에 위배되는거 아닐까요?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근로자의 부서이동 요청에 대해 회사에서 수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만으로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감정노동자로서 고객으로부터 폭언을 들어 근무가 어렵다는 정식 의견을 보내시고
다음 법률 조항들도 함께 참고로 보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②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법 제41조제2항에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1. 10. 14.>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3.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4.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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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부서이동 요청을 승인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노동관게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별개로 고객응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