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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전문가입니다.

김지수 전문가
KH인사노무컨설팅
Q.  25년 5인 이상 사업장 주43시간 연봉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연장근로가산수당, 주휴수당 포함하여 2025년도 최저시급 적용 시에는월 2,287,968원 산출됩니다.감사합니다.
Q.  월급 급여 뜻 좀 이해시켜주세요ㅠㅠ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총 월 급여 240만원이되, 실수령 아닌 세전으로 보이며기본급 220만원, 식대 20만원에 식사 별도 제공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미작성해서 벌금문거 알바생한테도 전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진정을 접수한 진정인에게도 결과 통지가 등기우편, 공문으로 가게 됩니다.따라서 알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중소기업 1년미만 근무자 연차촉진.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면1차 촉진은 2025년 5월 12일 ~ 21일2차 촉진은 2025년 7월 17일까지 입니다.[근로기준법]제60조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Q.  급여명세서 대체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런 경우에는 은행 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내지 연봉계약서로 대체 가능한지 물어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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