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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일용직 근로계약서 매달 쓰다가 중간에 안썼습니다

1.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매달☆ 써야하는 상황입니다

2.잘쓰다가 중간에 4~5번 정도 안썼다가 다시 썼습니다

3. 중간에 근로계약서를 안쓴거에대해서 담당자랑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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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하여는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에 교부되어야 합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없이 계속해서 동일한 일용직 근로계야을 체결하였던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근로계약서를 안쓴거에 대해 신고가 들어가면 사업주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근로자에게 계약서를 보내 놓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예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은게 아닌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후 계약만료 후 재작성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처벌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복수의 기간을 정하여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1일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매일 작성해야 하는 바,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