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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당찬담비131
당찬담비131

근로계약서 작성전에 식대변경은 신고할수있나요?

4/1에 회사에서 급여에서 식대를 빼고 식권체제로 바뀌게되었다고 일방적 공지를 올렸습니다

직원들과 일절 상의가 안된 부분이었고 일방적 통보로 반발이 많았습니다

4/3일 되서야 식권체제돌입 vs 급여유지 그러나 회사내 취식금지로 재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과반수로 급여유지로 결정나서 4/3에 연봉협약서를 썼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직 안썼고요

이러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도않았는데 변경한다고 공지를 한 회사에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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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상 보장된 식대라고 한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변경에 대한 공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신고사유가 되지 않고

    적법한 근로계약(연봉계약)의 변경 내지 취업규칙의 변경없이 일방적으로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니

    그 때에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 변경에 있어서는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조건의 변경을 공지한 것으로는 진정이나 고소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결과적으로 투표에 의해 식대가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면 통보 자체가 실행된 것은 아니므로 법적 처벌이 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부분으로 신고를 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처벌을 받거나 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체계를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변경한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