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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자격증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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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모든 행정 업무를 할수 있는데 할수 없는 행정 업무도 있나요?

행정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것을 일을 하면서 일을 하는데요

이러한 행정사가 하지 못하는 행정업무도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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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실무상 경험으로 검찰청에 들어가는 국가배상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실무상 경험으로 검찰청에 들어가는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경우 행정업무로 분류될 수 있으나 행정사가 하지 못하는것이 있으며, 다른법률에 따라 제한되는 영역에서의 행정업무는 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행정사)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2.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3.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법률자문에 대한 응답

    4.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과 신고 대리, 그리고 행정 관련 자문 등이 주된 업무인데요.

    행정에 관해서는 업무의 영역이 넓다고 볼 수 있으며, 별다른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이 아닌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는 작성할 수 없으며, 신고 대리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법령에 의해 정해진 타 자격사의 고유 업무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세무사, 노무사의 업무 등)

  • 안녕하세요. 박경진 행정사입니다.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에 관한한 자문, 사실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

    다른 자격사의 고유업무로 법률에서 보장하는 경우라면 행정 관련 업무라도 행정사가 수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용 행정사입니다.

    행정사 실무 교육을 듣게되면 가능한 업무를 설명해줍니다. 각자의 영역이 있기에 범위내에서만 가능합닏ㄱ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