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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참신한체리
매일참신한체리24.11.02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데 행정사 시험 볼 수 있나요?

한국 국적은 없고, 외국 국적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혹시 행정사 시험이 합격하게 된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행정사로 등록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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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도 행정사의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행정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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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진 행정사입니다.

    다음의 경우에 포함되지 않으면, 행정사 시험 응시자격이 됩니다.

    1. 행정사법 제6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자.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30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세한사항은 1644-8000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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