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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자격증

매일참신한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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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데 행정사 시험 볼 수 있나요?

한국 국적은 없고, 외국 국적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혹시 행정사 시험이 합격하게 된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행정사로 등록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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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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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도 행정사의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행정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 국정만 보유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행정사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행정사법 제6조(결격사유)'에 따라 행정사로 등록하기 위한 조건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외국 국적만 가지고 있다면 행정사로 등록할 수 없어 실제로 활동(개업 포함)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철진 행정사입니다.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한국에서 행정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4조에 따르면, 행정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정의되며,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에 대한 특별한 결격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 국적만 보유한 경우에도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합격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행정사로 등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행정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록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다만, 등록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나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진 행정사입니다.

    다음의 경우에 포함되지 않으면, 행정사 시험 응시자격이 됩니다.

    1. 행정사법 제6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자.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30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세한사항은 1644-8000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