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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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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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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행자 휴대품 통관 한도를 초과해서 반복위반하는 경우 세관에서 어떻게 관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반입 한도 넘기는 일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되면, 세관에서도 그냥 넘기지는 않습니다. 일정 횟수 이상 위반이 누적되면 해당 여행자는 ‘상습 위반자로 분류될 수 있고, 그 이후부터는 입국 시마다 휴대품 전수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원칙적으로는 반복 위반자의 경우, 세관이 별도 리스트로 관리하면서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같은 품목이나 유사한 구조의 반입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할 여지도 있어서, 가산세 부과나 사후 제재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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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상거래물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금전 거래가 없었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상 과세 여부는 거래 대금이 아니라 물품의 성격과 수입행위 자체에 달려 있습니다. 증여든 시제품이든, 무상수리용 자재든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수입이라면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럴 경우 과세표준은 실제 지급금액이 없으니, 비슷한 물품의 가격이나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해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대가 유무가 아니라, 수입 자체의 성격과 용도에 따라 관세가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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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 전쟁이 한창이던데 우리나라 음식 수출 타격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가 올라가면 수출은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김치, 라면 같은 가공식품은 단가가 크지 않다 보니, 몇 퍼센트만 관세가 더 붙어도 현지 유통업체나 소비자 입장에선 꺼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제 현장에서는 ‘현지 공장 설립이나 ‘제3국 우회 생산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남아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보내는 식으로요. 또 원산지 기준을 잘 활용하면 일부 FTA 국가에는 면세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 인상이 걱정된다면, 국산 브랜드 중에서도 현지 생산 비중이 높은 쪽이나, 온라인 직구 채널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부담이 생기지만, 장기적으론 브랜드력이 있는 상품은 견디는 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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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OEM과 ODM의 개념차이에 대한 설명과 무역계약 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처음 접하면 둘 다 위탁생산 같아 보여서 헷갈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책임 구조와 권리 범위가 꽤 다릅니다. OEM은 구매자가 제품 사양을 모두 정하고 생산만 맡기는 방식이고, ODM은 생산업체가 개발까지 해놓은 제품에 구매자가 브랜드만 붙이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즉 OEM은 설계 주도권이 수입자에게 있고, ODM은 제조사가 주도합니다.무역계약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건 이 주도권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OEM 계약이면 기술유출 관련 보완조항이 중요하고, ODM이면 제품 원천기술에 대한 권리 귀속을 명확히 해야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ODM의 경우 동일한 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지 않겠다는 독점권 관련 조건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전에 역할 구분이 제대로 안 되면 뒤늦게 책임 소재를 따지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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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요 항만 지역에서 야간 하역에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제도는 어떤 효과를 내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밤에 하역하면 조용하고 시원해서 좋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인센티브를 걸어도 참여율이 낮았던 사례도 있고, 반대로 실제 물류 흐름이 빨라진 항만도 있습니다. 제도 자체의 효과는 지역 상황에 따라 엇갈리지만, 하나 분명한 건 혼잡 시간대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입장에선 대기료나 체선료 부담이 줄어드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 일부 항만에서는 야간 하역 시 우선 배정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어 선사나 운송사 측에서는 일정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반응도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 효율이 올라간다고 보긴 어렵지만, 인센티브가 적절하게 설계되면 활용가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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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물류의 도착예쩡시간을 AI로 예측하는 시스템은 실무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예측 정확도가 올라가면 그만큼 물류 일정 관리에 숨통이 트입니다. 특히 수입물류 쪽은 선박 지연 하나에 창고료, 내륙운송, 통관 스케줄까지 줄줄이 엮여 있어서 도착 시간 한두 시간 차이가 꽤 큰 손익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TA를 AI가 실시간 분석해주면, 담당자는 일정 조정이나 인력 배치, 비용 처리 등을 훨씬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다만, 시스템 도입 초기에는 예측 정확도가 들쭉날쭉하거나, 데이터 수집 체계가 아직 정리 안 되어 있어서 현장과 괴리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화주나 운송사 시스템과 연계가 안 되면 결국 담당자가 또 수작업으로 맞춰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기술 자체보다도 실제로 얼마나 연결성 있게, 실시간으로 현장에 맞게 설계되어 있느냐가 실무 효용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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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 계약 시 위안화를 결제통화로 채택하는 경우 어떤 무역상 장단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위안화를 결제통화로 삼는 경우, 환전 과정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결제 자체는 간편해지는 편입니다. 하지만 편하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환율 변동성이 크고 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지 않은 위안화 특성상 예상치 못한 환차손이 생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또 하나 유의할 점은 자금 회수 시점의 불확실성입니다. 위안화는 글로벌 통용성이 제한돼 있어서 다른 외화로 바꿔야 할 경우 제약이 따르고, 국내에서 위안화 계좌 운영도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결국 금융 접근성과 안정성을 따졌을 때는 달러보다 불리한 측면이 있고, 중국 현지와 긴밀한 거래가 반복되는 기업이 아니라면 채택 전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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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자와 포워더간 통관책임에 대한 계약 표준안은 어떤 형태로 작성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계약서라는 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핵심은 결국 책임을 누가 언제까지 어떻게 지는지 그걸 명확히 적는 데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뤄보면, 수입자와 포워더 간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건 몇 가지로 정리됩니다. 일단 통관 지연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질 건지, 그 기준 시점이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포워더가 수입 신고를 지연했는지, 아니면 수입자가 서류를 늦게 줘서 그런 건지 구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세관 요청에 대한 대응 책임, 자료 누락 시 손해배상 범위, 서류 제출 기한, 관세 부담 주체 같은 것도 빠지면 안 됩니다. 표준안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조항들을 계약서 초안에 포함시키면 실무에서 분쟁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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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조공정과 원산지 결정 간에 관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원산지를 결정할 때 제조공정이 어떤 수준까지 이뤄졌는지가 핵심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포장하거나 라벨만 바꾼 건 원산지 변경으로 인정되지 않는 반면, 성형이나 혼합, 조립처럼 실질적인 가공이 있었다면 그 나라를 원산지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세번 변경 기준이나 부가가치 기준 같은 판단 방식은 제조 단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공정이 얼마나 실질적인 변화를 주었느냐에 따라 원산지가 바뀌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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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계약 체결 시 중재기관 선택 조항은 왜 중요하며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계약서에 중재기관을 미리 정해두는 건, 나중에 분쟁 생겼을 때 서로 어디서 해결하자고 다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수출계약처럼 국가 넘나드는 거래에서는 관할 법원 다툼보다 중재가 훨씬 실용적이라서 중재조항이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중재기관을 고르느냐에 따라 판정 기준, 절차, 언어, 비용 모두 달라져서 사전에 기준을 잘 잡는 게 핵심입니다.보통은 국제거래 경험 많은 기관, 예컨대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기관이나 싱가포르, 런던, 홍콩 등 중재판정부 운영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곳이 자주 선택됩니다. 비용도 천차만별이라, 분쟁 금액 대비 비용 부담이 너무 크지 않도록 고려해야 합니다. 또, 상대방 국가에서 해당 중재 판정이 실제로 집행 가능한지도 사전에 따져봐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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