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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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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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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설은행이 서류 하자 주장할 때 수익자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제일 먼저 확인할 건, 개설은행이 지적한 하자가 정말 신용장 조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보통은 사소한 표현 차이도 하자로 처리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신용장 원문과 어떻게 다른지 하나하나 따져보는 게 시작입니다.하자가 경미하고 서류 전체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라면, 인수 거절이 정당한지 여부를 놓고 통지은행을 통해 재협의 시도도 가능합니다. 개설은행이 완강하게 나오면, 수정신용장 발행을 요청해 하자를 정정하거나, 수익자가 수리 가능한 방식으로 서류를 재작성해 다시 제시하는 실무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다만 이 모든 조치 전에, 하자 사유를 개설은행에서 받은 공식통지서나 리턴 서류에 명확히 확인한 다음, 그 사유에 대해 송장 작성자와 즉시 협의하는 게 순서입니다. 시간 지연되면 환어음 결제 자체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신속히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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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업송장 환율이 신용장 조건이랑 다르면 수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신용장에 환율이 고정돼 있는데 상업송장 금액이 다르게 적히면 은행 쪽에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수출입 거래에서 신용장은 문서 일치가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환율 차이로 금액이 다르면 서류 불일치로 간주될 여지가 충분합니다.특히 L/C 조건에 고정환율이 명시돼 있는 상황이라면, 상업송장 금액도 그 기준에 맞춰서 작성하는 게 안전합니다. 실제 송금일 기준 환율로 적으면 수익자 입장에선 현실 반영한 셈이겠지만, 신용장 조건과 다르면 서류매입 거절될 가능성 높습니다.결국 은행이 보는 건 실제 환율이 아니라, 신용장 조건에 맞는 문서의 일치 여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엔 상업송장을 고정환율 기준으로 수정해 맞추는 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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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세창고에 있는 물품 수하인 바뀌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하인이 바뀌는 상황, 현장에서 가끔 생깁니다. 특히 거래 도중에 계약 변경되거나, 원래 예정된 수하인이 포기하는 경우 등 다양하게 이어지는데요.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화물의 수하인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는 수입신고 전 상태일 경우에 한해 '화주의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건 세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유가 명확해야 인정되는 편입니다. 만약 수입신고가 이미 이뤄졌다면, 단순한 수하인 변경은 어려워지고 반출 절차 자체를 새로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통관 단계와 신고 상태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별로 세관에 문의하거나 유니패스를 통해 진행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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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코텀즈 CPT 조건인데 체선료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CPT 조건에서는 물품의 위험이 인도 시점에 수입자에게 넘어가지만, 운임은 목적지까지 수출자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본선에 물건을 실은 다음부터 발생하는 체선료는 수입자 측 부담이 원칙으로 봅니다.다만 이게 좀 애매한 게, 체선료가 선적 항에서 발생한 건지 양하 항에서 생긴 건지에 따라 실제 부담 주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목적항에서 발생한 체선료라면, 물품 인도는 이미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수입자가 납부하게 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결국 계약서나 운송 약관에 별도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내용에 따라 실무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코텀즈만 보고 판단하기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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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 답변 부탁 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전략적으로도 동북아 균형 유지에 주한미군이 핵심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다만 정치적 변수는 존재합니다. 미국 내부 여론이나 예산 문제, 특정 정권의 외교 노선 변화 같은 요소들이 철수 논의에 불씨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철수까지 이어지려면 한미 간 조약 재협상이 선행돼야 하고, 국내외 안보 환경도 크게 달라져야 합니다.결국 현재 상태로는 철수가 단기간 내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이며, 북한의 위협을 고려한 억제력 유지라는 차원에서도 주한미군 주둔은 지속될 거라는 분석이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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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 원산지증명서 미첨부 시 추후 제출로 관세를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해도 끝난 건 아닙니다. 이미 일반세율로 관세를 냈더라도 일정 요건만 맞으면 나중에 다시 협정관세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우리나라 FTA 관세법령상,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보완 제출하면 협정세율 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출 기한을 넘기면 아예 환급이 불가능하고, 원산지증명서 형식이 규정에 맞지 않거나 누락 정보가 있으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수정신고 절차로 신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이고, 이때 환급신청도 같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사후 제출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 조건과 기한은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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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HL 특송 통관 중에 이의 신청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특송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들어왔는데 과세가 됐다면, 수입자가 직접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건 일반 수입신고건과는 조금 다르게 처리되며, 관세청에 정식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특송업체를 통해 진행됩니다.구체적으로는, 해당 특송사를 통해 이의제기 의사를 밝히고, 과세 내역에 대해 재확인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구매내역, 결제증빙, 품목설명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세관이 이를 재검토하고 과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건은 신고 주체가 특송사로 되어 있어서 수입자가 단독으로 세관에 직접 이의신청을 넣는 게 아니라, 특송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처리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처리 중에는 유니패스에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는 없고, 특송사 고객센터나 전담 창구를 통해 진행 경과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정정 수준이면 며칠 내로 해결되지만, 서류 보완이 길어질 경우 그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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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산 부품이 포함된 제품도 한-미 FTA 특혜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일부 부품이 중국산이라는 이유만으로 한미 FTA 특혜가 무조건 배제되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해당 제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느냐입니다. 원산지 기준에는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 기준 등이 있는데,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최종 생산국을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중국산 부품이 포함됐더라도, 우리나라에서의 공정이 세번 변경 기준에 부합하거나, 특정 비율 이상 부가가치가 발생했다면 최종적으로 한국산으로 간주돼 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HS 코드별로 기준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서, 해당 제품의 세번과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표를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결론적으로, 중국산 부품이 일부 포함됐다고 해도,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특혜 적용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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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의 관세정책에도 우리나라 7.1~9일까지 수출이 10프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경제 전반이 무겁게 가라앉은 분위기인데, 그 와중에 수출이 늘었다는 뉴스는 다소 의외로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처럼 고율 관세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시장에 대해선 더 그렇습니다.하지만 시기를 보면 특정 품목이나 대미 물량이 일시적으로 집중된 영향이 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나 자동차 부품처럼 미국 내 수급이 급했던 품목에 대해 단기 주문이 몰렸거나, 이전에 보류됐던 계약이 한꺼번에 처리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또한, 수출 통계는 달러 기준이기 때문에 원화 약세로 인해 체감보다 증가폭이 더 크게 잡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일시적인 요인인지, 추세적 회복인지는 앞으로 수주 흐름을 더 봐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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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상거래 수입 물품도 반품하면 관세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들여온 물품이라도 정식 수입신고가 되어 있고, 반품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된다면 환급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절차가 간단하진 않습니다.관세청 기준상 수입 후 다시 수출된 경우, 즉 반송된 사실이 확인되면 납부한 관세나 부가가치세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단순히 반품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외국으로 되돌아간 물품이라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운송장, 수출신고필증, 반송 사유에 대한 자료 등이 필요하고, 소비자 개인이 직접 신청하기보단 통관대행 업체가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절차나 요건이 일반 기업 대상 환급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세관에 반송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서류 목록을 미리 안내받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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