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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누락 시 재수출 없이 혜택 적용 가능 여부

수출 물품이 현지 세관에서 FTA 혜택을 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데, 선적 시 발행하지 못했습니다. 수출 후 사후 제출로 혜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목적국은 베트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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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선적일이후 1년까지 가능하며 다만 이러한 수입통관 시 세관이 미리 사후적용을 신청하여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후적용 시 세관이 환급을 그냥 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기에 큰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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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려면 원산지증명서가 필수라는 점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베트남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선적 시 제출이 안 됐더라도 전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한아세안 FTA나 RCEP 등 일부 협정은 도착 후 일정 기간 안에 사후 제출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베트남 세관도 협정에 따라 늦게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받아들이는 절차가 있긴 합니다. 다만 그 기간이 통상 짧게 설정돼 있고 통관 후 환급 절차로 넘어가야 하는 경우가 많아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세관마다 서류 보완에 대한 요구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급기관을 통해 사후 발급 가능 여부와 해당 협정의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현지 수입자가 세관에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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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베트남의 경우 수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단, 한-베 FTA의 경우 1년 이내) 에 수입 시 소급적용신청 의사를 서면으로 관세당국에 제출하면 사후적용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베트남의 경우 현지 세관담당자 임의로 사후적용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관세사 통해서 얼른 FTA CO받아서 사전적용하길 추천드립니다.

    아세안 국가별 FTA사후적용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상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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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베트남의 경우 사후적용이 가능한 국가로 알려져있습니다만, 실무상 실제 사후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는 한-아세안 또는 베트남 원산지증명서를 활용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원산지증명서는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