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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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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7일 작성 됨
Q.
병가 휴직이 가능한 병의 범주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병가신청의 사유는 각 회사마다 별도로 정하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관련 사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가일수와 관련, 예를 들어 "병가일수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단위로 계산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연도마다 각각 6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문의 본문처럼 연도마다 리셋되는 개념)만약 회사에 병가에 대한 규정이나 노사간의 합의 사항이 없는 경우 병가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연도별로 60일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위반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작성 됨
Q.
30인 미만 사업장 산업재해처리후 산업재해요율과 기타질문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의해 개별실적요율은 30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30인 미만은 보험료 상승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알리지 않고 곧바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면 보험가입자 의견서 제출 요청 등을 위해 공단에서 회사로 통보가 됩니다. 이로써 회사에서도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지하게 되는데요. 사고의 정확한 경위는 옆에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알 수는 없으나 근로자와의 면담 또는 통화를 통해 경위를 청취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작성 됨
Q.
명절에 하루더쉬는걸 연차에서 제외하는데 이게맞나여?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다면 법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제도 입니다 . 다만 특정한 근로일이라고 함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법정휴일이나 휴가, 약정휴일, 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작성 됨
Q.
무단결근을 하게되면 임금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일수 만큼 급여에서 삭감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작성 됨
Q.
연차 관련 궁금해서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2023년 1월에 받은 연차는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해진 가산연차 이외에 5년 근무특별연차라는 것에 대해서는 법에 따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사내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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