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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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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8일 작성 됨
Q.
아르바이트생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알바생도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연차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1년이상인 근로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작성 됨
Q.
아르바이트생은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아르바이트생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작성 됨
Q.
퇴금금 지급시기가 지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별다른 합의가 없었던 경우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도 지급이 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 노동관청에 진정서를 낼 수 있습니다. 진정서를 내면 노동청 소속 민간조정관이 먼저 사업장에 사실 확인을 위한 전화를 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이 배정 된 이후에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조사 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입증자료나 기타 참고자료를 진정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을 위한 출석조사를(진정인, 피진정인)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작성 됨
Q.
코로나로 쉬게되면 유급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자가 격리기간 중의 임금은 사내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유급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나 특별한 규정이나 정함이 없는 경우 사용자는 격리자에 대해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작성 됨
Q.
근로기준법 기준 일주일 52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는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1주 52시간 초과근로가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하지만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적용이 되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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