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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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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31일 작성 됨
Q.
복수노조에 둘다 가입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두군데 다 가입가능합니다.다만 각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정하고 있는 등 제약조건을 두고 있을 수 있으므로 가입하려고 하려는 노동조합의 규약을 각각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작성 됨
Q.
수습기간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저임금의 10%의 금액을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감액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할것단순노무직종(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이 아닐것 따라서 수습기간에도 동안 최저임금 또는 위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작성 됨
Q.
연차수당 미지급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전후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사업장에서 그간 연차 촉진을 하지 않아 왔으나 2023년부터 촉진절차를 시행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연차 촉진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적법한 촉진으로 판단합니다. 1. 1차 사용촉진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연차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다시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의 시기지정 및 회사통보사용자의 촉구를 받은 근로자는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의 2차 촉진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한 경우 이 과정은 필요없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휴가사용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보하지 않은 근로자의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연차의 촉진은 내년(2월)에 발생하는 연차부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남아 있는 연차에 대해서는 시기상 촉진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작성 됨
Q.
노동조합 결성할때 최소 인원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설립 최소 인원제한은 따로 없으며 조합의 특성상 단체성이 요구되므로 2인 이상이 설립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작성 됨
Q.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어떨 때인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것 1년 이상 계속근로할 것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선원 등 관련법에 따라 별도의 퇴직급여를 적용받는 자가 아닐것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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