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김미현 전문가
노무법인 새로
Q.  채용결정 후 시용기간에 해고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시용기간 중 해고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합니다. 시용기간의 경우 그 요건이 일부 완화되기는 하나, 사회통념상 상당한 정도가 아니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159672019
Q.  근로계약서는 입사 후에 한 번만 쓰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처음 근무 개시할 당시 체결하면 되고 이후에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근로조건 변경 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면 됩니다.
Q.  근로자대표 선출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 선출 시에는 회사 근로자들이 어떤 사안에 대한 권란을 근로자에게 위임하는 것인지 위임장에 명시하여 선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이 예상될 때 해당 사안을 명시하여 선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자대표 관련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158215669
Q.  권고사직 처리가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는 것이 아니라면 자발적 사직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 처리를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Q.  계약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되고, 이직확인서에는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가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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