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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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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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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2024년 2월 17일 작성 됨
Q.
퇴직하게되었는데 미사용연차 질문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만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회사 규정 등에 따라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할 수도 있으므로 규정, 회계연도, 입사일 모두 잘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2024년 2월 17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얼마 기간안에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일 이후 1년 동안 수급 가능합니다. 즉 만약 5개월 동안 수급 가능하다면 퇴사 후 5-6개월 내에는 신청을 해야 안전하게 전체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2024년 2월 17일 작성 됨
Q.
지각을 하면 연차를 삭감한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처럼 지각을 하였다고 해서 연차휴가일수를 삭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구조조정
2024년 2월 17일 작성 됨
Q.
병원에 자주 가는게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라면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알 수는 없으나 입사 직후부터 항상 엎드려있고 병원에 간다는 이유로 잦은 결근/지각/조퇴를 하였다면 회사가 해고의정당성을 입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휴일·휴가
2024년 2월 17일 작성 됨
Q.
입사일보다 더 빨리 퇴사하면 연차를 다 못쓰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만일 8/1 입사라면 2/1까지 6개가 발생합니다. 6개를 초과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고 만약 사용하였다면 환수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2024년 2월 17일 작성 됨
Q.
직장다니면서 사업자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나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회사 승인없는 겸업을 금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통한 겸업이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는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175503290
휴일·휴가
2024년 2월 17일 작성 됨
Q.
출장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라는 입장이므로 상황에 따라 출장 이동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189771138
근로계약
2024년 2월 17일 작성 됨
Q.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관련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기간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의 경우 회사가 재계약을거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재계약 제안을 하였으느 질문자님이 재계약을 원치 않은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305068894
임금·급여
2024년 2월 17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 고용보험 가입일 합산 / 종전회사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2021년 근무한 기간도 합산되는 기간에 포함되므로 총 피보험단위기간은 채우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2024년 2월 17일 작성 됨
Q.
현재 재직중에 월급이 밀린경우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조금씩 지급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은 재직 중이나 퇴직 후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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